한부모가족 자녀 만18세 될 때까지 월 20만원 지급…지급 대상 1만9천명 추정

입력 2024-03-28 17:00:57

15.3%에 불과한 양육비 회수율 2029년 40%까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회 사회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회 사회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아이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 20만원을 매달 지급하는 제도가 이르면 내년에 추진된다. 정부는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를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되 2029년까지 양육비 회수율을 4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다.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구가 대상이며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 제도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보다 지급 범위와 기간을 확대했다.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가족에게 최대 1년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주던 제도를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로 연장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1만3천가구의 미성년 자녀 1만9천명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행정 제재와 형사처벌을 추진하고 신속하게 선지급금을 징수한다. 지급 과정에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양육비 채권자를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과 소득변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저조한 양육비 이행률과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양육비 이행률(42.8%)과 회수율(15.3%)을 각각 2027년, 2029년까지 55.0%, 40.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육비 징수를 담당하는 독립 법인을 설립해 '양육비 선지급'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경우 관리원이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 조회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또한 추진한다.

양육비를 내지 않는 비양육 채무자에게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신속하게 선지급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명단 공개 대상에 오른 양육비 채무자들의 사전 소명 기간도 현행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대폭 단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