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거주자 19명 의사 확인하지 않은 채 거소투표 신고인 명부 올려
경북 안동시에 있는 한 장애인시설의 담당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27일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안동·예천 선거구 거소 투표 신고 기간(3월 19~23일) 거소투표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신고한 A씨를 이날 안동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시설 거주자 19명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신고해 거소투표 신고인 명부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는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거소투표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고하거나, 거소투표용지를 대리 수령해 투표하는 등 불법 행위 발생 시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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