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3개 지자체 중 124곳만 조례 마련
"국회 차원에서 의무화하는 법안 마련해야"
화재로 발생한 연기와 유독가스로 매년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전국에 방연마스크를 의무 비치하도록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화재 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연기와 유독가스에 따른 질식"이라며 "예방 차원에서 공공기관 등에 방연마스크 등 화재 대피용 물품을 비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방 당국이 화재 인명피해 원인을 분석한 결과, 10명 중 3명은 연기 또는 유독가스 흡입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화재는 19만3천999건 발생했으며, 모두 1만2천85명의 사상자를 낳았다. 이 중 연기 또는 유독가스 흡입이 원인인 경우는 모두 3천730건으로 전체의 30%에 달했다.
그럼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에 따라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지원하는 조례를 둔 곳은 일부 지자체에 불과했다.
대구안실련에 따르면 이달 기준 전국 지자체 중에선 절반만이 해당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 광역단체 12곳, 기초단체 112곳 등 124곳(51.0%)만 방연마스크 관련 조례를 두고 있었다.
대구는 시를 비롯해 9개 구·군 모두 조례가 마련돼 있지만, 경북은 23개 지자체 중 도를 포함해 경주시, 고령군, 상주시, 울진군, 청도군, 포항시 등 7곳만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나머지 15곳(65%) 기초단체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경우 12곳이 해당 조례를 운영 중이었으나, 대구와 서울, 경기, 충북, 전북 등 5개 교육청에선 역시 조례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안실련은 "이미 운영 중인 조례에도 대부분 단체장의 책무나 예산 지원 등이 '할 수 있다'는 권장 사항으로 돼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이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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