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다운 나이인데…시속 130km 음주 차량에 치여 숨진 고교생

입력 2024-03-22 22:30:49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시속 130km로 질주하는 음주 운전 차량에 길을 건너던 고등학생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등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인 21일 오후 8시 40분쯤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한 도로를 질주하다 길을 건너던 고등학생 B군(17)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을 친 후 1.8km를 더 달리다 전봇대를 들이받은 뒤 멈춰 섰다.

사고가 난 도로는 50km의 속도 제한이 있던 곳으로, A씨 차량은 시속 130km로 내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기도 평택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고 20여㎞를 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