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민 90% 이상 참여…촉발지진 소송 어떻게 진행될까

입력 2024-03-21 14:24:56 수정 2024-03-21 21:12:13

내달 말부터 순차적 진행 시작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의장이 21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촉발지진 소송에 대한 시민사회 전체의 공동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신동우 기자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의장이 21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촉발지진 소송에 대한 시민사회 전체의 공동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신동우 기자

포항 촉발지진 추가 소송에 대한 재판이 내달 말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촉발지진 소송에는 전체 포항시민의 90% 이상이 참여하며 유사 이래 최대 집단소송이 될 전망이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따르면 지난 20일까지 포항지원에 접수된 촉발지진 소송은 총 37만2천여명으로 집계됐다. 서울 등 타지역에 접수된 분량까지 합치면 45만명 가량이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포항시 인구가 총 50만612명인 것을 감안하면 거의 93%에 달하는 수치이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측은 "1심 승소 소식을 접하고 2차 소송전에 참여한 시민들에 대한 재판은 내달 말부터 진행될 것"이라며 "전담재판부는 소액재판부인 제4민사부가 담당한다"고 전했다.

소장심사 완료 후 소장송달이 완료된 사건부터 순차적으로 첫 기일이 진행이 될 예정이다. 모든 사건을 한번에 병행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단계별로 나눠서 진행한다는 취지이다.

촉발지진 소송은 지난해 11월 16일 1차 소송에 참여했던 5만5천900여명이 원고 일부 승소판결(정부와 기업이 위자료 200~300만원 지급)을 받으며 급물살을 탔다. 2017년 발생한 지진이 포항지열발전으로 인한 인공지진으로 밝혀지며 사업허가권자인 정부와 참여기업들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소송 추가 참여가 포항 지역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법률사무소가 밀집한 육거리와 양덕동 일대는 한동안 시민들로 인해 장사진이 펼쳐졌다.

포항시는 잠정 소멸시효 이후 소송 미참여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률적인 검토를 하는 한편, 지난해 11월의 1심 판결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입장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촉발지진 소송을 최초로 제기했던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의 모성은 의장은 "정부는 1심 판결 이후 위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항소했고, 우리 역시 피해시민 1인당 1천만원씩을 지급하라며 항소한 상태"라며 "기간 내에 소송에 동참하지 못한 시민들을 구제하는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