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강간통념 활용' 공식 사과…"국민 위해 다시 태어나겠다"

입력 2024-03-20 20:52:44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조수진 후보.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조수진 후보.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박용진 의원을 꺾은 조수진 후보가 과거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고 블로그에 '강간 통념을 활용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자 "당원과 국민께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조 후보는 20일 당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제가 과거 성범죄자의 변론을 맡은 것과 블로그를 통해 홍보한 것은 변호사로서의 윤리규범을 준수하며 이루어진 활동이었다"라고 말하며 "그러나, 국민들 앞에 나서서 정치를 시작하는 국회의원 후보로서 심려를 끼친 것에 사과드린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보다 정의를, 제도보다 국민 눈높이를 가치의 척도로 삼겠다"며 "변호사에서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했다.

앞서 조 후보는 지난 2023년 자신의 블로그에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언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과거 미성년 피해자가 포함된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변호한 이력도 논란이 됐다.

여성계 측은 조 변호사가 성범죄 가해자 편에 섰음에도 '여성' 가점 25%를 받으며 경선에 참여한 점을 지적하며 사퇴를 주장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여성이 거절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는 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사회통념을 소개하며 성폭력 피의자 입장에서의 유불리를 조언했다"며 "특히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 국민참여재판이 유리할 수 있음을 안내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의 법조시장에는 '성폭력 가해자 감형을 위한 패키지 상품'이 유통되기에 이르렀다. 성폭력 가해자는 이 시장에서 '합리적 소비자'로서 대우받는다"며 "성폭력 피의자에 대한 변호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는 있겠으나, 가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위한 법률 자문, 변호 서비스를 상품으로 구성하고 판촉하는 행위는 자본의 우위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불공정성을 더욱 부추기고, 법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현실에 대해 방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조 후보의 형사전문 변호사로서의 행보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 그중에서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올가미를 씌우는 것"이라며 "한국 사회에서 구조적 차별을 극복하고, 법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약자와 소수자가 기회의 균등을 보장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입법기관의 공직자가 되기에 자격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는 자신의 성폭력 사건 피의자 변호 경력과 그에 대한 홍보 행위가 국회의원이 되기에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