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4종 사용한 혐의, 1심에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전 씨 "절대로 해선 안되는 마약 해. 깊이 반성"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 씨에게 검찰은 2심에서도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일부 대마 투약 혐의 역시 전 씨 자백에 더해 증거도 충분한 만큼,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씨는 이에 "절대로 해선 안 되는 마약을 했다"며 "작년 8월부터 꾸준히 마약 치료를 받고 있고 최근에는 마약 치유·예방 관련 운동에 참여할 기회도 생겼다. 앞으로도 단약에 최선을 다해 이 분야에서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전 씨의 변호인 역시 "범행을 자백한 점, 자발적으로 마약 관련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 선고는 다음 달 3일로 예정돼있다.
한편, 전씨는 2022년 11월부터 이듬 해 3월까지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검찰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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