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100m 이내 소각시 무관용 과태료
경북 영양군이 건조한 봄철을 맞아 산불예방 총력전에 나섰다.
19일 영양군에 따르면 지역 내 산불 발생은 주로 2~5월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화인으로는 영농·생활폐기물 등을 소각한 불씨가 주변 산으로 번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산불 예방을 위해 영양군 산림녹지과는 불법 소각을 뿌리뽑을 홍보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실화자에 대해 끝까지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산림 100m 이내에서 소각하다 적발될 때는 무관용으로 대응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영양군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을 동원해 수시로 관내 산불위험지역을 예찰하고, 산불계도와 예방활동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대부분 산불이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우리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고자 군민들께서 항상 조심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우리의 산과 숲을 지키고자 산불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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