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된 선거사무소 외 장소에 선거운동 목적 유사기관 설치, 전화·SNS 홍보 혐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안동에서 선거사무소와 비슷한 형태의 기관을 차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이들이 대거 적발됐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등 혐의로 A씨 등 11명을 경북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안동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신고된 선거사무소 이외의 장소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사기관을 설치한 채 전화와 SNS 홍보인력 등을 이용, 안동예천 선거구 예비후보자 B씨를 지지·호소하는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허용된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선거대책기구 외에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한 유사기관을 설립·설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온 만큼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선거 참여자들은 공직선거법 등을 준수해 주고, 유권자는 적극적으로 위반행위를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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