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간부 2명, 3개월 '면허정지' 처분 받아

입력 2024-03-18 17:55:37 수정 2024-03-18 21:06:36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대상
면허정지 당사자 "행정 소송하겠다"

17일 서울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김택우 위원장이 의료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서울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김택우 위원장이 의료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를 이끄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18일 의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 본 통지서를 발송했고, 두 사람은 이를 전달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과 박 위원장의 면허는 다음달 15일부터 3개월 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김 위원장과 박 위원장이 미리 잡아 놓은 진료일정 등을 감안해 다음달 15일까지 시간적 여유를 뒀다"고 말했다.

이번 면허정지 행정처분은 복지부가 지난달 19일 두 사람에게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 뒤 한 달 만에 이뤄졌다. 김 위원장과 박 위원장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집회 등에서 "함께 투쟁해야 한다"는 등의 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한 발언에 대해 복지부는 집단행동을 교사한 것으로 해석했다.

정부가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개혁'에 성공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앞으로 다른 의협 집행부들에게도 면허 정지를 집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복지부는 두 사람 이외에도 지난달 27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행정처분 사례가 나오면서 의협의 반발 또한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은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일단 다른 분들과 더 논의하고 앞으로의 행보를 구체화해 나갈 생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 또한 행정처분에 대한 반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의협 회장 후보로 나선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의협회장 선거 이후, 누가 당선인이 되든 김택우 현 비대위원장님께 상근 부회장 대우 월급을 지급할 것을 모든 후보님들께 제안한다"며 "제가 회장이 되면 이번 투쟁으로 인해 개인적인 피해를 홀로 감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