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으로 제주유나이티드 소속 골키퍼였던 유연수의 선수 생명을 앗아간 30대 운전자가 820만원을 공탁한 가운데, 판사가 "조롱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14일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A씨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공탁한 데 대해 "하반신이 마비된 25살 청년에게 820만원을 공탁했다니, 피해자를 약 올리나. 조롱하는 것이냐"고 꾸짖었다.
이어 "판사도 사람인지라 1심 판결문을 읽고 화가 났다"며 "피고인의 사정이 딱하다고 해도, 피해자는 장래를 잃었다"고 질타했다.
유씨의 선수 생명을 앗아간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 오전 5시 40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탑승자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피해 차량에는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인 김동준, 유연수, 임준섭과 트레이너 등이 타고 있었다.
이 가운데 유씨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하반신 마비라는 치명적 상해를 입었다. 유씨는 1년 가까이 재활에 매진했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했고 지난해 11월 현역 은퇴를 결정해 25세의 젊은 나이에 운동장을 떠나야 했다.
이밖에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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