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형수, 선고 앞두고 2천만원 '기습 공탁'…피해자 "합의·수령 의사 없어"

입력 2024-03-13 18:49:32

축구선수 황의조(32). 연합뉴스
축구선수 황의조(32). 연합뉴스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 형수가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법원에 공탁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씨 형수 이모씨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2천만원을 형사공탁했다. 이 2천만원은 유포된 영상 속 상대 피해자 A씨에 대한 공탁금이다. 이모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14일 1심 판결을 선고받을 예정이었다.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로 형량을 정할 때 정상 참작 요소로 반영될 수 있다.

과거에는 공탁서에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적어야 했는데 2022년 12월 '형사공탁 특례'가 신설되면서 피해자 인적 사항 대신 사건번호 등만 적으면 공탁할 수 있게 됐다.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거나 합의금을 수령할 의사가 전혀 없어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가해자들이 돈으로 용서를 사는 경우가 늘어 '기습공탁'을 한다는 논란도 있다.

피해자 A씨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모씨의 공탁에 대해 "지극히 이기적인 행태"라며 분노했다.

A씨 측 이은의 변호사는 "직전까지 낸 6번의 의견서와 법정에서 A씨는 합의 의사가 없고 공탁금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며 "그럼에도 일방적인 형사공탁을 시도하는 것으로, 피해자 신원이 누군가에게 다시 노출된다는 점에서 몹시 불쾌하고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지금은 물론 향후에도 이씨나 황씨 측과 어떤 조건으로도 합의할 생각이 없고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다. 피해자의 명확하고 힘든 입장을 재판부에서 알아주시기를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A씨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2월 28일 진행된 A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주게 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아픔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황씨는 이 영상 등과 관련해 불법촬영 및 2차 가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황씨는 수사 과정에서 상대 동의 하에 촬영돼 불법 촬영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