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가품, 위해식품 막는다
전자상거래법·공정거래법 집행 관리 강화
정부가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플랫폼의 가품, 위해식품 논란에 대응해 소비자 보호에 나선다. 전자상거래법·공정거래법 집행 관리도 강화해 국내 플랫폼과의 역차별 문제도 해소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또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해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부처 간 공동 대응에 나선다. 해외 플랫폼의 4대 피해 항목으로 ▷위해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성인용품) ▷개인정보 침해 등을 선정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구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 간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하게 대응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 창구도 확대 운영한다.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고 거래할 수 있도록 '소비자 24' 등을 통한 정보 제공을 활성화하고,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 환불 양식 등 소비자 툴킷(Toolkit)도 제공할 방침이다.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도 추진한다. 또 피해 확산 우려가 큰 위해 물품 등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 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전 부처 차원에서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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