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제처 법령해석 반려, 수사결과도 안 나와 쟁점 그대로
검찰 "사건 실체 규명에 최선, 신속하게 수사 중" 반박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해 6월 대구 도심에서 열린 퀴어축제를 둘러싼 대구시와 집회 주최, 경찰 간 다툼과 관련해 검찰의 신속한 사건 처리를 촉구했다. 당시 공방의 법적 시비가 가려지지 않고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결론조차 나지 않으면서 올해 6월쯤에도 비슷한 사태가 반복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홍 시장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또다시 도심 집회 시위제한 구역에서 퀴어 축제를 하겠다고는 시간이 다가왔는데, 그 축제 여파로 발생한 고소,고발 사건은 1여년 간 잠자고 있다"며 "법적 분쟁을 정리해 주어야 올해부터는 논쟁이 없을 텐데 검찰이 경찰 눈치보며 수사를 뭉개는 세상이 됐다"고 했다.
지난해 6월 대구 동성로에서 열린 퀴어축제에서 대구시 공무원들은 시민 교통불편을 방지하겠다며 무대차량 진입을 막고, 이를 제지하려는 대구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당시 쟁점은 집회 신고와 도로 점용 허가였다. 경찰은 집회 신고를 받았기에 도로 점용 허가는 불필요하다 보고 퀴어축제를 열 수 있도록 조치한 반면, 대구시는 집회 신고와 별도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맞선 것이다.
대구시는 도로점용 허가 필요성을 놓고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으나 지난해 7월 법제처가 이를 반려하면서 시비를 가리지 못했다. 당시 법제처는 "대구시 법령해석 요청서에는 도로 점용 허가 대상인 시설물에 대한 언급이 없고 법령의 문언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도로 점용 허가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양측의 충돌은 여러 건의 고소·고발 사건으로도 이어졌다. 지난해 11월에 퀴어축제 조직위에서 집시법 위반 혐의로 홍 시장과 대구시 공무원들을 고소했고, 이보다 앞서 지난해 7월 대구참여연대에서 홍 시장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대구시는 역으로 조직위와 대구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교통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관련 수사를 맡은 대구지검은 아직까지 사건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 함구하는 모습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 모두 수사 진행방향이나 진척에 대해 밝힐 수 없다"며 "다만 사건의 실체 규명을 위해 신속한 수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원론적 입장만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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