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금 동원해 직원 등 명의로 기부 지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11일 자신이 소속된 법인 자금 등을 동원해 특정 국회의원 후원회에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도록 한 사무총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 자신이 소속된 사단법인의 자금 등 총 280만원을 소속 직원 등 28명에게 제공해 이들 명의로 특정 국회의원 후원회에 정치후원금으로 기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31조는 국내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자금범죄전담팀을 구성해 법인·단체 등의 불법 정치자금 후원 행위에 대해 상시 예방·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