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92.9% 근무지 이탈…정부 "월급 안 줘도 된다"

입력 2024-03-08 17:43:56 수정 2024-03-08 18:42:46

"근무지 이탈 중 개원가 취업은 '징계 사유' 강조"

간호사가 의료 현장에서 더 많은 진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 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 등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간호사가 의료 현장에서 더 많은 진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 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 등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8일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의 임금 지불 관련 질문을 받고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는 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떤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한다.

아울러 최근 개원가에서 '전공의 우대' 구인 광고를 낸 것과 관련해 '근무지 이탈 중 개원가 취업은 전공의 수련규정 위반에 해당돼 징계 사유'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차관은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 2907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 이탈자는 1만 1985명(92.9%)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3월부터 소청과 전공의들에게 매월 100만원씩 수련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도 전했다.

복지부는 소청과 외에도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 의료 과목의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조속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