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 등록 허가 전 지난달 26일부터 수업
교습비 현황도 게시판에 안내하지 않아
교육당국 "벌점·과태료 부과 예정"
대구 한 유명 재수학원이 무등록 상태에서 수업을 하고, 교습비를 게시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7일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해당 학원은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발급받기 1주일 전인 지난달 26일 개강해 수강생들을 상대로 수업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학원 내 게시판에 교습비를 게시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원을 운영하려면 일정 수준의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를 관할 교육청에 제출해 등록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학원 내 게시판에 교습비 현황을 게시해야 한다.
해당 학원엔 미등록 운영 및 교습비 미게시 등으로 벌점 및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다음 주 중으로 해당 학원에 행정 처분 결과를 통보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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