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3명 검거
대게암컷과 어린대게를 포획한 일당 3명이 붙잡혔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대게자원의 고갈 방지를 위해 특별단속을 벌여 포획이 금지된 어린 대게(9cm 미만)를 포획한 혐의로 어선 A호(9.77t)와 대게암컷(일명 빵게)을 포획한 어선 B호(7.93t) 선장 등 3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4일 어린대게 142마리를 포획 후 조타실에 은닉한 혐의로, B호는 지난 1월 9일 대게암컷 48마리를 포획 후 숨겨서 입항하다 붙잡혔다.
불법포획 된 대게는 어자원 보호를 위해 모두 해상방류 했다.
현행법상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는 대게암컷과 어린대게를 포획·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