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병무청이 사직서가 수리되는 전공의들을 내년부터 입대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공의들은 수련 과정을 마치고 군의관으로 입대하는 조건으로 병역을 연기 중인데, 사직서가 수리되면 그 자격을 잃어 병역법에 따라 입대해야 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6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공의가 수련 중인 기관에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면 내년에 입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사직서가 전부 수리되면 군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내년에 모두 입대할 수는 없다"면서도 "지금까지 그런 사태가 없었기 때문에, 입대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관련 훈령이나 지침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컨대 레지던트(전공의 과정) 4년차, 3년차, 2년차 순서대로 보낼 것인지,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보낼 것인지 등 여러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는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지 않고 입대하면 군의관(중위) 혹은 공중보건의로 복무하게 된다.
앞서 병무청은 지난달 26일에도 병역 미필 전공의들이 수련 병원에서 퇴사할 경우 군에 입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우탁균 부대변인은 "병역 미필로 전공의 수련 중인 의무사관후보생이 중간에 정상적으로 퇴직이 되면 다음 연도 입영 대상"이라며 "33세까지 수련을 만약 마치지 못한 경우라면 전공의 수련이 다 끝나기 전에 입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수를 7천여명으로 확인한 정부는 행정처분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 이날 대구의 전공의 700여명에게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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