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는 좀 맞아야…난 남성연대" 무차별 폭행男,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4-03-05 22:15:01

20대 남성이 지난해 11월 4일 밤 경남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20대 남성이 지난해 11월 4일 밤 경남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짧은 헤어스타일을 했다는 이유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은 5일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가 초범이지만 비정상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며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주문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밤 12시 10분쯤 경남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 B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물건을 조심히 다뤄달라'는 B씨의 요청에 격분해 주먹으로 여러 차례 얼굴을 때렸다.

A씨는 범행 당시 "B씨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초범이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다"며 "A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가 필요해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A씨도 직접 "극악무도한 폭행으로 죄를 지어 죄송하며 감옥에서 원망과 후회, 죄책감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남은 인생은 반성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B씨는 재판부에 피해를 호소하며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자 진술을 통해 B씨는 "폭행으로 진단은 전치 2주를 받았지만 아직 후유증이 남아 있어 병원 치료 중이다. A씨는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