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사직' 불똥…간호사·일반직 '무급휴가' 신청받는다

입력 2024-03-05 17:54:11 수정 2024-03-05 17:58:55

서울아산병원, 희망자 대상 1개월 내 무급휴가

5일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 의료진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 의료진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서울 소재 '빅5 종합병원'에 속한 병원들이 의사 외 직군을 대상으로 무급 휴가 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병원이 평소와 같이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은 이날 직원들에게 '정상 진료 시까지 무급 휴가를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지했다.

간호직, 사무직, 보건직, 기술직 등 일반직 전 직원들이 대상이다.

희망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무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1일 단위로 1개월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도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단기 무급 특별 휴가'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한편, 이날 보건당국에 따르면 교육부에서 지난 4일까지 의대를 운영 중인 전국 40개 대학에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3천400명 넘게 늘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증원 목표치(2천 명)에 비해 1천 명 이상 많은 것은 물론, 지난해 수요조사 때의 최대치(2천847명)보다도 600명 가까이 많은 인원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65명, 경기·인천이 565명, 비수도권이 2천471명을 요구해 비수도권 증원 신청 인원이 전체의 72.7%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