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없어서 간호사들 의사 업무 대신한다…복지부 '한시적 허용'

입력 2024-02-27 18:39:37

전공의 집단 이탈이 일주일 이상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7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 집단 이탈이 일주일 이상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7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의료공백이 커지자 27일부터 한시적으로 간호사들이 의사업무를 수행한다. 단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간호사에게 금지된 행위는 제외된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해 신속한 진료 공백 대응이 필요하다"며 간호사 업무 범위가 담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했다.

시범 계획안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장은 이날부터 내부 위원회와 간호부서장 협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간호사의 의료 행위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병원은 협의된 업무 외 업무를 간호사에게 전가하거나 지시할 수 없다.

복지부는 "이 시범사업은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를 근거로 한다"며 "참여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의료행위는 민·형사적, 행정적 책임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말했다.

시범사업 기간은 보건의료 재난경보 '심각' 단계 발령 시부터 별도로 종료 시점을 공지할 때까지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나흘째인 지난 23일 보건의료 재난경보를 최상위 단계인 '심각'으로 올린 바 있다.

다만 시범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비춰 간호사가 할 수 없는 업무도 있다. 간호사에게 허용되지 않는 업무는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 ▷사망 진단 ▷간호사가 주도해 전반적인 의료행위를 결정하고, 해당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지시·관여하지 않은 경우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해야 하는 척수마취 시술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