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 공무원노조, 구의회에 "모든 자료요구 서면으로 해달라"

입력 2024-02-27 16:54:18

규정 상 정해진 요건 아니지만 근거 남길 필요성 지적
수성구 노조 "9대 의회 자료 요구 200건 중 공문 통한 건 4건 뿐"
일부 의원 '내달 회기 시작 앞두고 의회 압박용' 지적도

대구 수성구청 전경. 수성구청 제공
대구 수성구청 전경. 수성구청 제공

대구 수성구 공무원 노조가 구의원들에게 향후 각종 자료 제출 요구를 서면을 통해 해달라고 성명서를 통해 요구하고 나섰다. 규정 상 정해진 절차는 아니지만 근거를 남길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인데, 의회에서는 최근 불거진 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의 연장선에서 나온 요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대구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수성구지부(이하 노조)는 전날 전영태 수성구의장에게 '구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공문을 남기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내용의 성명을 전달하고 구청 내부 게시판에도 이를 게재했다.

김범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수성구지부장이 지난해 12월 20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 제9대 의회 개원 후 지난해 연말까지 200여 차례의 자료 요구 가운데 공문을 남긴 횟수는 4차례에 불과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회기 중 자료 제출 요구는 상임위원회 의결, 비회기 중에는 의장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데 '공문'을 남겨야 한다는 규정은 별도로 없다. 때문에 그간 의원 개인이 부서에 전화를 걸어 실무팀장, 직원에게 자료를 요구하거나 전자문서상 메모, 의회정책지원관 등을 통해 자료 요구를 이어왔다는 것이다.

노조는 아울러 ▷공개석상에서의 면박 ▷감정적인 의사진행 ▷의도적인 예산심사 지연 ▷오후 9시 늦은 시각 회의 속개 ▷예산심사 당일 과도한 자료 요구 등을 지적하며 의회와 집행부 간 예의를 갖춰줄 것을 요구했다.

김범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수성구지부장은 "수성구청과 수성구의회는 서로 다른 기관이며, 기관 대 기관으로 자료를 주고 받을 때는 공식 서류를 남기는 게 맞다"며 "만약 제공된 정보에 개인정보가 담기는 등 추후 문제가 될 경우 자료를 준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라도 공문은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수성구의회는 그간 공문을 생략하고 약식으로 해오던 자료 제출 요구를 가급적 공문을 통해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지난 회기 때 수성문화재단 갑질 직원 채용 의혹을 두고 불거진 구청과 구의회 간 갈등의 앙금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수성구의회 한 구의원은 "이번 성명은 지난 회기 때 수성문화재단 갑질 채용의혹과 관련해 자료 요구를 두고 벌어진 공방의 연장선인 것 같다"며 "다음달 5일 시작되는 회기를 앞두고 구청이 의원들을 향해 모종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전영태 수성구의장은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다고 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도 아닌데, 여러 부서에 전화해 자료를 요청하는 행위는 과한 면이 있다고 본다"며 "노조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일리가 있어 의원들로 하여금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