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내 김혜경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첫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김씨는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재판 당일 오전에 김씨의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이면 김씨는 다른 피고인처럼 걸어서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비공개 통로 등을 이용하면서 취재진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다.
김씨는 피고인 신분으로 신변보호를 요청한 게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통상 신변보호는 법정에 출석하는 증인이나 피해자 보호 조치 차원에서 이뤄진다. 피고인 중에선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신변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통로로 법정에 출석했고, 은수미 전 성남시장 역시 과거 신변 보호 요청 후 직원용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간 바 있다.
앞서 김 씨는 대선을 앞둔 2021년 8월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라고 측근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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