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장관 "尹 장모, 3·1절 가석방 대상자 포함 안 돼"

입력 2024-02-22 19:17:27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3·1절을 맞아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포함됐다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재차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의에서 '3·1절 가석방 심사 결과에 대통령 장모 최 씨도 포함됐느냐'는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최 씨는) 포함 안 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송 의원이 "포함 안 된 것으로 안다면 검토는 했는가"라고 묻자 박 장관은 "교도소에서 일정 복역 기간이 지난 사람들에 대해 루틴하게 명단을 작성해서 올리고 그 사람들 전부 다 심사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 심사 결과에 포함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일 MBC가 윤 대통령의 장모 최 씨의 이름이 3·1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는 보도를 내자 즉각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약 350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와, 땅을 매수하면서 안 씨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한 후 등기하는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7월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최 씨를 법정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