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유용' 김혜경 수행비서 상고 포기, 유죄 확정

입력 2024-02-22 15:12:47 수정 2024-02-22 17:18:38

공범으로 기소된 김혜경 씨도 재판 유죄 가능성 커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수행비서 배모 씨.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수행비서 배모 씨. 연합뉴스

이른바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배 씨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도 재판에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이른바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 씨는 항소를 기각한 2심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내지 않으면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형량이 확정됐다.

김 씨 측근인 배 씨는 지난 2010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때부터 경기도지사 재임시까지 성남시청과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임용돼 김 씨 보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앞서 배 씨는 2021년 8월 2일 민주당 제20대 대선 경선 일정 중 김 씨가 마련한 식사 모임에서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를 비롯한 당 관계자와 김 씨의 수행원 등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또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김 씨의 개인 음식값 등을 결제하고, 김 씨를 위해 약을 대리 처방 받은 혐의(업무상 배임 등)도 받는다.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20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배 씨의 1심, 2심 재판부는 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씨는 배 씨 혐의 중에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공범으로 지난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법인 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사람은 배 씨지만, 해당 자리를 주선하고 사실상 식사를 제공한 주체는 김 씨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김 씨의 재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선거법 위반 사건과 별도로 검찰은 김 씨가 2018년 7월~2021년 9월 배 씨를 통해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 카드로 결제해 경기도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김 씨 등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식당과 카페, 과일가게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경찰 수사를 통해 파악된 법인카드 유용액은 150여건, 약 2000만원 상당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