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전세금으로 아파트 분양대금 치를 수 있는 길 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수분양자)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수분양자에 대한 실거주 규제는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될 전망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분양자가 전세 세입자(한 차례)를 구해 전세금으로 아파트 구입대금을 치를 수 있다.
김정재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국민의힘·포항북구)은 "실거주 의무는 불법 투기 차단, 근절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여러 사유로 인해 직접 입주가 힘든 실수요자들이 많다"며 "(전세계약 기간인) 2년+2년으로 해서 4년을 유예해야 하지 않나 했는데 민주당은 한 번 정도하고 집주인이 들어오면 연장을 못하니, 준비기간을 포함해 3년으로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처 오는 2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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