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몰래 멋대로 239차례 주문 취소한 20대 알바생 집유

입력 2024-02-21 12:41:37 수정 2024-02-21 13:51:41

음식점, 5개월간 536만원 상당 피해…법원,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식당 사장 몰래 제멋대로 배달 주문을 취소하고 휴식을 취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김주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3월 1일부터 7월 26일까지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음식점에서 업주 몰래 239차례에 걸쳐 배달 주문을 취소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음식점은 A씨의 상습적인 주문 취소로 약 5개월간 536만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배달 앱을 조작, 60차례에 걸쳐 총 2천570분간 운영 상태를 '영업 임시 중지'로 바꾼 뒤 휴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 임시 중지'는 주문이 몰리거나 예정 시간보다 오픈이 늦어지는 경우 등 식당 사정에 따라 배달 앱 주문 접수 채널에서 설정하는 기능이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손님이 요청하거나 음식 재료가 상하거나 없을 때 주문을 취소했다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혼자서 근무하는데 배달이 너무 몰릴 경우, 배달 불가 지역이거나 블랙리스트인 경우, 날씨가 안 좋을 때 주문을 취소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업주의 승낙이 없었음에도 영업 상태를 임의로 조작하고, 주문 취소와 관련된 사실을 업주에게 보고한 적도 없다"며 "빈번한 '영업 임시 중지', '배달 주문 취소' 등은 피해자의 식당에 소비자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범행에 따른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