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7)씨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다만, 범행 동기에 대해선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0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공판이 집중적·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검찰과 변호인이 미리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논의하는 절차다.
이날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는 범행 사실은 자백하지만 범행 동기는 다투는 부분이 있다"며 "김씨는 검찰의 공소장 중 범행 배경 부분에서 자포자기 심정과 영웅 심리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순수한 정치적 명분에 의한 행동이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김씨가 범행 전 작성한 A4용지 8쪽 분량 문건인 '별명문'에 대해 "김씨 본인은 문건을 공개하길 원하지만 정치적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변호인이긴 하지만 피고인 가족들의 변호인이기도 하다.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 가족들의 주거지나 회사에 어떤 기관과 단체에서 찾아와 많이 힘들어한다"며 "변명문이 공개될 경우 또다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변명문을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일 오전 10시 29분쯤 가덕도 신공항 부지가 보이는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이전에도 총 4차례에 걸쳐 이 대표의 일정을 따라다니며 범행 기회를 엿보고, 칼 찌르기 연습을 하는 등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3월 15일 오후 4시 40분 부산법원종합청사 35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