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키울 자신 없다"는 이유로 5살 아들 살해한 엄마

입력 2024-02-20 16:17:31 수정 2024-02-20 16:20:09

범행 전날 유치원서 "공격성, 폭력성 강하다" 말 들어
1심 이어 2심도 '징역 10년'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잘 키울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5살 아들을 살해한 40대 엄마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3부(허양윤 원익선 김동규 고법판사)는 40대 여성 A씨에 대한 살인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 등을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핵심적인 양형 요소들은 이미 원심이 충분히 고려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거 중인 법률상 배우자가 있어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더라도 아들을 양육할 사람이 있었음에도 피해자와 함께 죽겠다고 마음먹고 결국 살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평소 우울증을 앓았는데, 범행 무렵 자녀 양육과 관련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더 심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오전 7시 35분쯤 경기도 한 아파트 자신의 주거지 방 침대에서 잠을 자던 아들 B(당시 5세) 군의 목 부위를 눌러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몇 년 전부터 공격적 행동을 하는 아들의 양육에 부담을 느겼다. 그러다 범행 전날 아들이 다니는 유치원에서 "B군이 공격성과 폭력성이 강하고 주의가 산만하다"는 말을 듣자 "잘 키울 자신이 없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아들을 살해한 뒤 극단 선택을 시도했는데, 결국 아들만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