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軍 안전사고 총괄 컨트롤타워 설치…장병 상해보험 전면 시행" 추진

입력 2024-02-18 17:22:40 수정 2024-02-18 19:57:33

18일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국방' 4·10 총선 공약 발표
장병 급식비 단가·군무원 당직수당 인상…국가배상법 개정도 약속

18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18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국방'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군 안전 관련 사고를 총괄하는 '군종합안전센터' 설치와 군인 상해보험 제도 시행이 여당 차원에서 추진된다. 군 장병 급식비 단가를 현행 1만3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인상하는 등 급식 질을 개선하는 대책도 마련된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18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국방' 4·10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우선 군 안전 관련 업무를 군종합안전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현재 군 안전담당부서는 육·해·공 등 군별로 운영 중이며, 전체를 총괄하는 안전 컨트롤타워는 없다.

군종합안전센터는 군별로 흩어진 안전담당부서를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안전사고에 신속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육·해·공 각 군에 맞는 효율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군 안전 전문인력도 양성할 방침이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시행 중인 군인 상해 보험제도를 중앙 정부 차원에서 통일해 전면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이날 공약에 포함됐다.

장병의 정신건강을 위한 인력 및 인프라도 보완된다.

현재 5개 권역별로 운영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을 보강해 정신건강 상담, 자살예방 교육, 대인관계 소통, 멘토링 지원 등을 수행한다.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도 확대해 인프라 확충에 나설 예정이다.

장병, 군무원 등을 위한 생활밀착형 복지 확대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1일 1만3천원인 군 장병 급식비 단가를 1만5천원으로 인상하고, 군 급식의 민간 위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평일 2만원·휴일 4만원인 군무원 당직비 수당을 각각 3만원·6만원으로 올리고, 격오지 근무 군무원 경우 관사 또는 간부숙소를 지원하는 등 주거시설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근무지 이동이 잦은 직업군인의 특성을 고려해 초급 간부 등에 대한 이사 화물지원을 확대하고, 군인 부부 자녀를 방과 후 늘봄학교 우선 대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전사·순직한 군인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 처리도 약속했다.

현행법에서는 군인 등이 직무 집행 중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이번 공약은 군인이라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담은 메시지이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집권여당의 약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