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주민세 종업원분, 취득세, 등록면허세 해당
대구 달성군은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오는 19일까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설 연휴 기간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차세대시스템 전환과 데이터 이관을 위해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전자 신고·납부서비스가 일시 중단된 데 따른 조치다.
해당 세목은 매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주민세 종업원분 및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납세자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 추진과 고품질 서비스 세무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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