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자질쟁이, 또 엄마한테 일러라" 초2 목조른 막말 담임교사

입력 2024-02-13 19:06:44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자신의 학급 학생에게 막말을 하고 목을 조르는 등 학대 행위를 일삼은 초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이 교사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원심을 깨고 형량을 높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성금석)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1심이 선고한 선고유예를 뒤집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2학년 학생 2명에게 여러 차례 막말과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수학 수업 도중 문제를 잘 풀지 못하는 학생 B(당시 7세) 양의 목을 잡아 흔들었다. 또 A씨는 B양이 사물함 내 책을 정리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들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다른 아동이 배식받는 동안 교실 내에서 혼자 정리하도록 둔 혐의도 있다.

아울러 A씨는 색연필을 잃어버린 B양에게 "이 색연필이 없는 거지야"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B양이 꽃병 만들기 수업 중에 낙엽을 잘못 붙였다는 이유로 "아유 뱅뱅?(Are you bang bang?)"이라고 말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같은 반 남학생 C(당시 7세) 군에게도 학대 행위를 일삼았다. 수학 수업 도중 문제를 풀 때 자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C군의 겨드랑이 부위를 때렸다.

또 C군이 A씨로부터 폭행당한 내용을 부모에게 말하자 A씨는 C군의 머리를 쥐고 흔들면서 "또 엄마한테 일러라. 고자질쟁이야"라고 말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범죄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A씨가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A씨는 모든 범행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춰 보면 진심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지도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또 피해 아동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피해 아동과 다른 학부모들이 여전히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A씨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며 A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