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약물 사용으로 금메달 취소와 함께 선수자격 4년 정지 징계를 받은 러시아 '피겨 스타' 카밀라 발리예바(17)가 '약물에 오염된 딸기 디저트' 때문에 약물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한국시간)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리예바에 대한 판결문을 공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발리예바는 "할아버지가 알약을 으깨려고 사용했던 도마를 이용해 딸기 디저트를 준비해 줬다. 이로 인해 금지약물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발리예바는 앞서 2022년 2월에 열린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 단체전에 출전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법적인 문제'로 시상식을 연기하면서 도핑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2월 10일 올림픽 관련 소식을 전하는 영국 온라인 매체 인사이드더게임즈가 시상식이 연기된 이유가 발리예바의 도핑 의혹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발리예바는 2021년 12월 러시아 선수권대회 당시 받은 도핑 테스트에서 금지약물인 '트리메탄지딘'에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해당 약물은 협심증 치료제로 흥분제 효과를 내 2014년 금지약물로 지정됐다.
발리예바는 논란 속에서도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해 단체전 금메달을 차지했지만, 도핑에 덜미를 잡혔다. 그리고 CAS는 지난달 30일 발리예바에게 도핑 규정 위반으로 선수 자격 4년 정지와 함께 러시아의 베이징 올림픽 피겨 단체전 금메달 취소를 결정했다.
CAS의 판결문 공개로 발리예바가 주장한 구체적인 내용도 드러났다.
발리예바는 "금지약물인 트리메탄지딘이 할아버지가 준 딸기 디저트를 통해 몸에 들어갔다. 할아버지가 칼로 알약을 으깬 뒤 유리컵에 녹여 복용하는 것을 우연히 몇 차례 봤다. 같은 유리잔이나 도마를 사용한 음식을 내가 먹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CAS는 "발리예바의 설명이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되지 못했다. 여러 면에서 증거가 부족하다"며 "발리예바가 답변하지 못한 질문도 너무 많다"며 징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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