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한 방식 계획범죄, 유족 엄벌탄원 등 고려"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를 흉기로 살해한 50대(매일신문 2월 2일)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대구지검은 지난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A(56) 씨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3시 41분쯤 경북 칠곡 한 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는 50대 입원 환자 B씨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외출해 술을 마신 뒤 B씨 다투고 병원을 나가 흉기를 구입해 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한 달 전쯤에도 B씨와 다툰 적이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계획범죄인 점과 범행의 잔혹성, 피해자 유족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1심에서 검찰의 구형은 징역 20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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