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소음이 수업방해" 연대생들, 경비·청소노동자에 소송냈다 패소

입력 2024-02-06 15:25:10

업무방해 혐의 형사고소도 했다가 불송치 결정

연세대학교 청소·경비노동자들이 2022년 7월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관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연세대학교 청소·경비노동자들이 2022년 7월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관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에서 근무하는 청소노동자들이 집회를 벌여 발생한 소음 때문에 수업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연세대 학생들이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6일 A씨 등 연세대 학생 3명이 청소노동자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비용도 학생 측이 부담하라고 했다.

A씨 등은 2022년 5월 캠퍼스에서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연 집회에서 발생한 소음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노조 집행부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함께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금 등 약 64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수업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2022년 12월 불송치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당초 불구속 송치를 했다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지난해 5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노동자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여는 정병민 변호사는 "공동체에 대한 연대의 의미를 일깨워준 연세대 청소노동자에 대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원고의 면학을 위해 학교의 새벽을 여는 학내 구성원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