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 대통령 장모 3·1절 가석방 일체 검토 안해"

입력 2024-02-05 22:25:42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3·1절 가석방을 추진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5일 법무부 관계자는 "대통령 장모는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법무부는 일체 가석방 추진을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의 장모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할 때 은행에 약 350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최 씨는 또 땅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안 씨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하고 등기하는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7월 항소심은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판결에 불복한 최 씨는 상고장을 냈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하고 최 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