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위증사범 18명 기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배 수준”

입력 2024-02-05 10:52:06

위증 사례 늘고 조직화 경향도 보여, 무관용 원칙 적용 방침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지난해 8월 이후 재판에서 위증한 증인 18명이 재판에 넘겨진다. 검찰은 최근 위증 범죄 증가추세 속에 조직화 경향도 보이는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에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정명원)와 공판2부(부장검사 문지석)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위증 및 위증교사 사범 19명을 적발해 이 중 18명을 기소하고 1명을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위증 입건 인원(6명) 대비 3배 수준의 수치다. 대구지검은 조직적 위증을 뿌리 뽑고자 위증 사범은 물론 위증을 지시한 교사범까지 모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전화통화 등 녹취록 확보, 통화내역 분석, 영상녹화 조사 등 기법을 활용해 위증사례를 적발해 냈다.

일례로 무면허 문신 시술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A씨는 처벌을 피하고자 자신에게 환자를 소개하고 시술 당시 동석한 B씨에게 'A씨는 문신 시술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증언을 부탁하고 실행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SNS 메시지와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으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밖에도 불법 게임장 운영으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종업원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건, 사기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다른 공범을 위해 위증한 사건, 배우자 등 가족 범행을 인폐하고자 위증한 사건 등도 있었다.

검찰은 친분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위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위증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 속에 위증 사례가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재판을 받는 피고인과 주변 인물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주요 증인을 포섭하는 등 능동적인 범행 경향을 보다고 설명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위증은 재판을 통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해 진범 처벌을 면하게 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범죄"라며 "향후에도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고 국가사법 질서 근간을 해치는 사법질서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