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낳은 게 죄"…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당원권 정지 6개월

입력 2024-01-31 19:43:11 수정 2024-01-31 21:48:50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홈페이지 갈무리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홈페이지 갈무리

발달장애인을 낳은 부모에게 죄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거센 비판을 받은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31일 제15차 중앙윤리위원회 회의에서 오 구청장에 대해 당 윤리규칙 제4조(품위유지) 제1항 위반 등을 이유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의결했다.

앞서 오 구청장은 지난 17일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과의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김 청장이 발달장애인 돌봄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발달장애인 부모가 무슨 죄가 있느냐는 취지의 말을 하자 "죄가 있다면, 안 낳아야 되는데 낳았다"고 언급했다.

발언 직후 오 구청장은 "말이 헛나간 것이고 발달장애인을 폄훼하려는 의도는 아니었고 고생하는 게 안타깝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틀 뒤 KBS부산과의 인터뷰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발달장애아를 안 낳는 것인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안타깝다는 뜻으로 한 말이 헛나간 것"이라고 추가 해명을 내놓으며 더 큰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발언이 알려지자 부산의 장애인부모 단체와 야당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민주당이었다면 곧바로 징계했을 위중한 사안"이라며 "이 막말에 대해 국민의힘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보겠다"고 적었다.

오 구청장은 31일 당 중앙윤리위에 출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결론적으로 장애인분들에게, 상처를 받았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사과 말씀을 드리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당 윤리위에) 충분히 소명을 다 드렸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