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을 낳은 부모에게 죄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거센 비판을 받은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31일 제15차 중앙윤리위원회 회의에서 오 구청장에 대해 당 윤리규칙 제4조(품위유지) 제1항 위반 등을 이유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의결했다.
앞서 오 구청장은 지난 17일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과의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김 청장이 발달장애인 돌봄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발달장애인 부모가 무슨 죄가 있느냐는 취지의 말을 하자 "죄가 있다면, 안 낳아야 되는데 낳았다"고 언급했다.
발언 직후 오 구청장은 "말이 헛나간 것이고 발달장애인을 폄훼하려는 의도는 아니었고 고생하는 게 안타깝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틀 뒤 KBS부산과의 인터뷰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발달장애아를 안 낳는 것인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안타깝다는 뜻으로 한 말이 헛나간 것"이라고 추가 해명을 내놓으며 더 큰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발언이 알려지자 부산의 장애인부모 단체와 야당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민주당이었다면 곧바로 징계했을 위중한 사안"이라며 "이 막말에 대해 국민의힘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보겠다"고 적었다.
오 구청장은 31일 당 중앙윤리위에 출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결론적으로 장애인분들에게, 상처를 받았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사과 말씀을 드리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당 윤리위에) 충분히 소명을 다 드렸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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