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상해 후유장해도 보장…최대 2천500만원 지급
대구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대구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이 확대된다.
시는 기존 15종 보장 항목에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와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 등 보장항목 2종을 추가한 대구시민안전보험을 다음달 1일 갱신 가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019년 시작된 '대구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당했을 경우 최대 2천5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나 등록 외국인은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대구시민안전보험은 지난해 시민 136명에게 6억7천900만원의 보험 혜택을 제공했다.
시는 자연재해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을 강화하고있다.
특히 지난해 신규 가입한 '개물림 응급실 내원 치료비' 항목의 경우 1년 동안 70명의 시민들이 3천500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보장항목에 포함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일부터 3년 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보장 항목 및 보험금 신청 방법 등은 대구시 홈페이지, 달구벌콜센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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