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이 돈을 빼앗기고 집단 폭행을 당했는데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자신을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둔 어머니라고 소개한 A씨가 올린 '저희 아들이 집단폭행을 당했어요'라는 글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A씨는 "TV 뉴스에서나 봤던 일이 제게 생겼다"며 "올해 중2 아들이 상가 구석진 곳에서 집단폭행 당하는 걸 누가 신고해줘서 경찰관이 출동했다. 저희 아이는 천만다행으로 분리조치되어 경찰서로 갔고 부모에게 연락이 온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부랴부랴 경찰서에 갔더니 아들은 만신창이였다. 양쪽 귀에서 피가 나고 있었다. 한쪽 귀는 퉁퉁 부어 손도 못 댈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며칠 전부터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사이버 폭력을 당하다가 불려 나가 맞았다고 한다"며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검사받았다. 귀가 잘 안 들린대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청력에는 이상이 없다더라"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가해 학생은 모두 7명으로, 각자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이다. 이들 중 실제 B군을 폭행한 학생은 3명으로, 나머지 4명은 휴대전화로 폭행 장면을 영상 촬영하는 등 구경했다고 한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B군을 괴롭혀왔다. "오늘까지 30만원 갖고 오라"고 요구하거나 "돈 없으면 옥상에서 뛰어내리라"는 폭언도 일삼았다. B군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자신들에게 '빌린 돈 갚겠다'는 거짓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 또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 돈을 빼가는가 하면, 경찰에 신고할 경우 보호처분을 받고 나서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A씨는 "아들은 2시 30분쯤부터 1시간 넘게 맞았고, 5시쯤부터 또 1시간 정도 맞다가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면서 멈춰진 것"이라며 "가해 학생들을 찾아가 죽이고 싶었다. 아이가 보복당할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 당장 다음 주가 개학인데 어떻게 지켜줘야 할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문제는 가해자의 상당수가 촉법소년이라는 점이다.
A씨는 "가핵 학생들을 처벌받게 할수 없나. 구경하던 4명 모두 촉법소년이고, 실제 폭행한 3명 중 1명도 촉법소년"이라며 "가해자들이 형사입건 처리됐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피해자·가해자 진술을 받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고 물었다.
그러면서 "모두 형사사건이라 어떻게 되는지 아는 게 없어 답답하다. 저희 아이는 앞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글을 끝맺었다.
현행법상 만 10세~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대신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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