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위)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민위는 최 목사를 주거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해 '서울의소리' 보도는 공익적 목적보다 보복과 이익을 동반한 치밀한 계획범죄"라며 "최 목사는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 보복 차원에서 덫을 놓는 데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목사가 김 여사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김 여사가 최 목사 등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최 목사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목사가 김 여사를 방문하기 위해 대통령실 경호원 보안 검색을 뚫고 들어갔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도 해당한다고 했다.
서울의소리는 지난 2022년 9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지난해 11월 공개했다. 영상은 최 목사의 손목시계에 달린 카메라로 촬영됐다.
서울의소리는 영상 공개 이후 지난달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청탁금지법은 형법상 뇌물죄와 달리 대가성 및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한번에 100만원, 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 수수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직자의 배우자는 수수 금지만 규정할 뿐이며 처벌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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