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28일 오후 대구 북구의 한 식당에서 직원 4명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 식당은 전날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이날 직원 1명은 휴무였다. 식당 주인은 "조만간 직원 5명 중 1명은 해고하고, 4명만 써야 할 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문 안 잠긴 차량만" 전주서 아파트 돌며 '차량 상습털이' 20대 덜미
"여기가 자금성이냐?" 관광객들, 경북궁서 中황제옷 입고 활보
'로또 1등' 당첨 직장인 "빚 갚고 차 바꾸니 얼마 안남아…출근은 계속"
국립공원 된 팔공산, 전담팀 생긴다…대구 동구 조직개편 시동
"장원영 허위 영상 유포 누리꾼에 징역형 실형 선고"…추가 고소도 진행
"피 철철" 쓰러진 아내 '찰칵' 찍고 테니스 치러 간 남편…2심도 집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