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구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에 사는 이모(30대·여) 씨는 최근 집주인을 상대로 한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이겨 1억 1천만원을 돌려받을 희망에 부풀었지만 임대인 신원을 조회하고는 절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자신의 보증금을 들고 사라진 집주인은 이미 6억 7천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것이다. 이씨가 10년 이상 모은 소중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현실적 대책은 없었다.
#대구시 북구 침산동 한 다세대주택에 사는 정태운(32) 씨는 지난해 3월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집주인과 계약한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집의 소유권은 정씨가 계약한 사람이 아닌 신탁회사에 있어 애초부터 계약이 무효였다. 전세사기 대구피해자 모임의 대표이기도 한 정씨는 전세금 1억원을 잃게 되자 결혼마저 미루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대구에서도 전세사기 피해가 되풀이되면서 실효성 있는 피해자 구원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피해자들로 구성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대구피해자모임은 26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포함된 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설치·운영, 피해자 법률 및 계약 상담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대구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대책위는 ▷피해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명시적 규정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 지원 내용 ▷피해실태조사 ▷대구시장 책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 등 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조항이 조례안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은 "조례가 피해자에게 실제 도움이 되려면 단체장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 책무에 대한 별도 조항을 마련해 단체장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게 실질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향을 보다 확실히 명시해야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정태운 전세사기 대구피해자 모임 대표는 "인천에서는 지난해 피해자 지원금액 약 60억원이 상정됐으나, 제대로 사용되지 않아 올해는 삭감됐다. 지원방향이 불명확했기 때문에 정작 지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받지 못한 채 예산이 삭감된 것"이라며 "소송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를 지원하는 방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대책위와 피해자모임은 실제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대구시의장과의 면담 요청서를 시의회에 전달했다.
한편 투자 목적의 대출과 실거주지 마련을 위한 대출을 구분해 구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도 있다.
박원석 대구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무리한 투자를 목적으로 전세대출을 낸 사람과, 살 곳을 마련하려 피땀흘려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사기당한 피해자를 구분하는 게 어렵다. 피해양상이 서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일률적 대응책을 적용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며 "구분이 어렵다고 손 놓을 게 아니라 정부가 피해자 구제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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