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 "인공지능법, 21대 국회 내 반드시 처리돼야"

입력 2024-01-26 14:45:12

"챗GPT 등장 이후 인공지능 경쟁 가속화…대응책 마련 시급"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경산)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경산)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경산)은 26일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신뢰성,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과방위 전체회의에 묶여 있다"며 "21대 국회 임기 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챗GPT 등장 이후 거대 IT기업들의 인공지능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고 AI 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국민 일생생활 곳곳으로 확산, 국민 삶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

AI 활용 확산에 따른 잠재적 위험과 신뢰성, AI 윤리 등 부작용에 관한 우려 역시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 등은 AI 산업 진흥을 위해 대규모 투자, 인프라 구축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AI 신뢰성, 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을 담은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AI 산업 육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률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2월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윤두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 총 7건을 통합한 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야당 발목잡기로 1년 가까이 과방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윤 의원은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여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을 통합해 대표성을 지나고 있고 AI 산업 육성과 신뢰 기반 조성을 아우르는 균형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윤 의원은 "챗GPT를 비롯해 선진국들은 AI 분야 산업 육성과 함께 법·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는 법 제정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날로 격화되는 AI 기술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고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안소위 의결 이후 정부는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에 대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사전고지 및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등 임시 조치에 나서고 있다.

AI 활용에 따른 부작용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고위험 영역 AI를 정의하고 고위험 영역 AI에 대해 이용자 대상 사전고지와 함께 신뢰성 확보도 의무화하는 등 사업자 책무를 규정하는 규제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