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공유기 해킹 통해 글 올리고 협박"
축구 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형수가 황 씨의 사생활과 관련한 사진·동영상이 인터넷 공유기 해킹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업로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황 씨 형수 A씨의 변호인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 사건 두 번째 재판에서 "황 씨가 거주하던 경기 구리시 소재 임시숙소에서 사용하는 공유기의 통신사가 2018~2023년 대규모 해킹 사태를 겪은 적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일반 가정의 통신사 공유기기는 암호 조합을 쉽게 예상할 수 있어 특정 대상을 해킹하는 가장 쉬운 수단이라고 한다"며 A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공유기 해킹을 통해 SNS에 게시물을 올리고 황 씨를 협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인스타그램 계정은 삭제된 지 2주가 지나야 계정을 다시 생성할 수 있는데, 게시물이 올라온 인스타그램 계정이 삭제된 지 나흘만에 황 씨의 구리시 숙소에서 해당 계정에 로그인한 기록이 있다"며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황 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 됐다.
작년 5월부터 황 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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