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 및 교육상 목적, 평소 민원 잦은 장소 먼저 지정
수성구도 금주공원 62곳 지정 후 과태료 부과는 '검토 중'
"무작정 금지하면 반발 클 수… 탄력적, 부분적 음주 금지 방안도 있어"
내달부터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대구시내 공원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내야 한다. 공원 내 음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에 따라 '금주공원'도 늘어나는 추세여서 확산 가능성이 주목된다.
대구 북구청은 지역 내 어린이공원 8곳에서 내달부터 음주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상 공원은 함지공원, 태전공원, 구암공원, 운암공원, 동화공원, 대현공원, 해바라기공원 등으로 평소 음주와 고성방가 관련 민원이 잦은 곳이다. 특히 어린이공원의 경우 음주행위가 아동 교육에 좋지 않고, 깨진 술병이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202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기초지자체는 자율적으로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과태료 부과를 예고한 것은 대구에선 북구가 처음이다. 북구청은 지난해 8월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이달까지 6개월의 계도기간을 뒀다.
북구청이 금주공원 지정에 나선 것은 지속적인 민원 때문이다. 북구보건소 관계자는 "지난해 11월초쯤 대현어린이공원에 어린이들이 노는 중에 노년층 남성 2명이 술을 마시고 있다고 들어온 신고도 있었고, 앞서 8월에는 해바라기공원에서 노숙자가 만취 상태로 술을 마시고 있어서 출동했던 사례도 있다"고 했다.
관련 통계를 관리하진 않지만,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아이가 있는 30~40대 부모인 경우가 많다. 음주 주체는 대부분 60대 이상 장년층이나 노년층 남성이 많고, 때로는 10대 학생들이 음주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설명이다.
수성구도 북구에 이어 금주공원 확대 및 과태료 부과를 고민하고 있다. 지난 2016년과 11곳과 2017년 51곳 등 지역 내 공원 총 62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한 수성구는 수성공원과 도담어린이공원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수성구는 다만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 규정은 두지 않은 채 공원 내 음주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는 근거로만 활용하고 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음주자들 때문에 공원에 아이를 데려갈 수 없다는 민원이 많았던 게 단초가 됐다"며 "과태료 부과는 다른 구·군과 보조를 맞춰서 시작하려고 했는데 북구에서 과태료 부과를 예고하면서 우리 구도 부과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구시내 다른 구·군청은 아직까지 금주구역 지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구와 남구의 경우 관련 조례가 없어 지정하지 못했고, 근거가 있는 다른 지자체 중에서는 금주구역 지정 권한이 구청에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금주구역 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조화로운 공존 방안 역시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한다.
김건엽 경북대학교 의대 교수(예방의학과)는 "절주에서 가장 중요한게 환경 조성이다. 또 아동의 교육 측면에서 아이들이 모이는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타당하다"면서도 "무작정 금지할 경우 기존 음주자들로부터 반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타협점을 찾는 게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공원은 축제 기간 중에만 일시적, 혹은 부분적으로 음주를 허용하는 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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