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아프다"…이재명, '대장동 재판' 조기 퇴정

입력 2024-01-23 17:26:2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재판에 출석했다가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오후 재판에는 참석하지 않고 일찍 자리를 떠났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의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재판에 출석했다. 이 재판은 이 대표의 흉기 피습 등 사건이 벌어져 중단됐다가 35일 만에 재개됐다.

이 대표는 점심시간이 끝나고 재개된 오후 재판에서 이 대표는 "몸이 아프다"며 재판부에게 퇴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 대표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퇴정을 허가하자 검찰은 "피고인의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의견을 제시할 순 없지만 향후에도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피고인의 말을 믿고 퇴정을 허가하는 것으로, (앞으로) 출석은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나간 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이 대표 변호인의 신문을 계속했다.

형사 재판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해야 진행이 가능하지만,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증인 신문은 진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이 대표의 흉기 피습 이후 열었던 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이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 한다"며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힘들다고 하자 "이 대표 일정에 맞춰 재판을 진행하면 끝이 없다"며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씨의 증인 신문은 오는 26일, 30일에도 예정돼 있다.

한편 지난 2일 부산 방문 일정에서 흉기 피습을 당했던 이 대표는 입원치료를 마친 뒤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첫 출석 했으며 22일에도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에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