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정부가 이달부터 기회발전특구 내 신설되는 제조업·정보통신업·연구개발업 사업장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향후 2년간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매할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해 세금 혜택을 주고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해 관련 기술 R&D 비용의 세액 공제도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수감소 규모를 1천억~2천억원가량으로 추산했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의 구체적인 세제 지원 계획이 포함됐다. 올해부터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장을 신설하는 등 창업한 기업에는 5년 간 100%, 이후 2년 간 50% 소득·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구 업종을 제조업·정보통신업·연구개발업 등 지역 경제에 파급력이 있는 업종으로 확정했다.
기회발전특구 부동산 대체 취득 시 적용되는 과세특례 대상도 정해졌다. 기업 본사와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데이터센터 등이 해당된다. 수도권 기업이 이러한 부동산을 양도해 특구로 이전할 경우 수도권 내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며 얻는 차익의 과세를 특구 내에서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이연할 수 있다.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기회발전특구펀드 투자 대상은 특구 내 부동산사용권과 부동산 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사업, 입주기업의 채권주식 등으로 정해졌다. 아울러 특구 이전 기업이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 업종 변경 제한 등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꺼내든 '1·10 주택 대책' 후속 조치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내년 말까지 2년간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과 소형 신축주택(아파트 제외)은 양도세·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은 6억원 이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앞으로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때 신규 대출을 받아 기존 잔액을 상환하더라도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내년 5월 9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범위는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은 R&D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40∼50%, 중견·대기업은 30∼4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도체 분야는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는 HBM 등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이 추가된다.
아울러 정부는 방산 산업의 수주 확대를 위해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하고 관련 기술을 새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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