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불법포획 흔적 발견 안돼…고래류 처리 확인서 발급"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가 8천100만원 상당에 팔렸다.
22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28분쯤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동배1리 1.2㎞ 해상에서 어선 A호(20톤(t)급, 정치망) 선장이 조업 중 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포항해경은 이 고래에 대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해 암컷 밍크고래(길이 5.81m, 둘레 2.81m)인 것을 확인했다.
해경은 이 고래에서 불법포획 흔적 등이 발견되지 않아 선장에게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 고래는 포항수협 위판장을 통해 8천100만원 상당에 위판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안가나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람은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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